2026 상반기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득 자산 배점 단계별 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2월 26일을 모집 공고일로 하여 서울 18개 자치구에서 1,4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를 모집합니다. 시중 전세금 대비 약 30% 수준 임대료에 기본 2년 계약 후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1순위 접수는 2026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으로만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026년 6월 26일 16시입니다.
1. 모집 개요와 일정
| 항목 | 내용 |
|---|---|
| 발표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 모집 공고일 | 2026년 2월 26일(목) |
| 모집 인원 | 총 1,470명 (다가구 1,250명 + 원룸 220명) |
| 대상 지역 | 서울 18개 자치구 |
| 1순위 접수 | 2026년 3월 16일(월) ~ 3월 18일(수) |
| 2순위 접수 | 1순위 미달 시 3월 19일(목) ~ 3월 20일(금) |
| 당첨자 발표 | 2026년 6월 26일(금) 16:00 |
| 접수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모집 공고일은 신청자의 나이, 거주지,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가구원 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원룸 주택은 전용 면적 50㎡ 미만으로 1~2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주택 유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1단계 기본 자격과 신청 가능 자치구 확인
기본 요건은 공고일 기준 사업 대상 18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만 19세 이상 성년자(2007년 2월 26일 이전 출생)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도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 사망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는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자치구는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입니다. 자치구별 모집 인원은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 구로구는 다가구만 200명, 서대문구는 다가구 20명·원룸 50명 등 총 70명을 모집하는 등 각각 다르게 배정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전원 중 중복 신청이 발견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2단계 순위별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매칭
| 순위 | 주요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수급권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차상위 계층,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1961년 2월 26일 이전 출생), 소득 70% 이하 장애인 |
| 2순위 | 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50% 이하 | 251만 원 | 328만 원 | 381만 원 | 428만 원 |
| 70% 이하 | 323만 원 | 438만 원 | 533만 원 | — |
| 100% 이하 | 431만 원 | 602만 원 | 762만 원 | — |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이 적용되어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 출산 또는 태아 임신 시 자산 한도는 자녀 1명 기준 총자산 2억 6,100만 원·자동차 5,200만 원, 2명 이상 기준 총자산 2억 8,400만 원·자동차 5,476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모든 세대원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자체가 거부됩니다.
4. 3단계 배점 항목 점수 산정
1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하면 배점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가 선정됩니다.
| 배점 항목 | 세부 기준 | 점수 |
|---|---|---|
| 서울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5년 미만 / 3년 미만 | 3 / 2 / 1 |
|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무주택) | 3인 이상 / 2인 / 1인 | 3 / 2 / 1 |
| 미성년 자녀 가점 | 1인당 1점, 최대 3점 | 최대 3 |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 | 1 |
| 세대원 장애인 | — | 1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정 회차 | 24회 이상 / 12~24회 미만 / 6~12회 미만 | 3 / 2 / 1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교부 받음 | 2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최근 6개월) | 80% 이상 / 65% 이상 / 50% 이상 / 30% 이상 | 5 / 4 / 3 / 2 |
총점이 같으면 4항·5항 합산이 높은 사람이 우선되고, 그것도 같다면 해당 자치구 전입이 빠른 사람, 마지막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가점 입증을 위해 납입 회차 증명서, 임신 진단서, 중증 장애인 입증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4단계 신청 서류 준비와 방문 접수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아니라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으로만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는 2026년 2월 26일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 도장 또는 서명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와 세대 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세대원 전원 서명 필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2순위 접수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1순위 마감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5단계 당첨 이후 거주 조건과 보증금 전환 활용
평균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유형 | 평균 보증금 | 평균 월임대료 |
|---|---|---|
| 다가구(전용 60㎡ 이하) | 약 2,580만 원 | 약 26만 원 |
| 원룸(전용 50㎡ 미만, 1~2인 가구) | 약 2,249만 원 | 약 21만 원 |
보증금 상호 전환 제도가 운영됩니다. 월세를 줄이려면 월임대료의 최대 7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이율은 연 7%여서 월임대료 1만 원을 줄이려면 보증금 약 180만 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보증금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보증금의 최대 60%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이율은 연 2.5%여서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임대료 약 2,000원이 추가됩니다. 전환 신청은 연 1회 가능합니다.
기본 임대 기간 2년이 최장 14회까지 갱신되어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1순위 신청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입주 후에도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주택의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됩니다.
7. 정리
이번 모집은 18개 자치구 1,470명 한정이며 1순위 접수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단 사흘로 짧습니다. 자격 확인 → 순위·소득·자산 기준 매칭 → 배점 가점 입증 자료 확보 → 서류 준비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의 5단계 절차를 공고일 이후 2~3주 안에 마치는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입주 대기자 유효 기간은 발표일 2026년 6월 26일로부터 6개월이며 공가가 확보되면 구청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가 진행됩니다. 다가구·원룸 특성상 엘리베이터 부재나 면적 협소 가능성이 있어 계약 전 현장 방문으로 주택 상태와 입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모집 인원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모집 공고문과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