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LH 전세임대 유형별 지원 금액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30 19:38 · 조회수 108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고른 주택의 전세금을 공공이 납부하고, 입주자는 소액 보증금과 이자분 임대료만 부담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신혼·신생아 6,870호, 다자녀 2,250호, 청년 7,000호 등 총 16,120호를 공급합니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지원 한도, 본인 부담 보증금이 모두 다르므로 신청 전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수시(선착순) 접수 중입니다.

1. 유형별 지원 한도와 본인 부담 한눈에 보기

유형수도권 한도광역시 한도기타본인 부담 보증금최장 거주
신혼·신생아 Ⅰ1억 4,500만 원1억 1,000만 원9,500만 원전세금의 5%20년
신혼·신생아 Ⅱ2억 4,000만 원1억 6,000만 원1억 3,000만 원전세금의 20%10년(자녀 시 14년)
다자녀1억 5,500만 원1억 2,000만 원1억 500만 원전세금의 2%20년
청년 1인 단독1억 2,000만 원9,500만 원8,500만 원100만 원10년(혼인 시 20년)

월 임대료는 LH 지원액에 대한 연 1.2~2.2% 이자분이며, 자녀 유무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주택이 가능한가요?

전입 신고가 가능한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이 기본 요건입니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더 넓은 주택도 허용됩니다.

Q2. 지원 한도보다 비싼 집을 선택할 수 있나요?

초과분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다자녀 유형은 지원 한도의 250%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신생아 Ⅰ은 최대 3억 6,250만 원, Ⅱ는 6억 원, 청년 1인은 1억 8,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가 아닌 월세(반전세) 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3개월 또는 1년치 월세를 LH 보증금으로 선납해야 합니다.

Q4. 신혼·신생아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라면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이 5,451만 원을 초과한다면 Ⅱ유형만 해당됩니다. Ⅰ유형은 본인 부담 보증금이 5%로 낮지만 소득·자산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Q5. 예비 신혼부부인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 후 부모와 분리 거주할 예정이라면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자격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비 부부는 입주자 선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손주를 양육하고 있어도 다자녀 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미성년(19세 미만) 손주 2인 이상을 양육하고 있으면 다자녀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대상자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청년 유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신혼·신생아·다자녀 유형은 최소 10주가 소요됩니다. 대상자 통보를 받은 후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됩니다.

3. 신청 핵심 요약

수시 모집 특성상 공급 물량이 채워지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유형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확인한 뒤 서류를 첨부해 조기에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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