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완전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5.25 12:20 · 조회수 155

2026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8% 이상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합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조건에 맞으면 납부유예를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합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단독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026년 종부세 부과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차감합니다.
  2. 나머지 금액의 60%를 산출합니다.
  3. 산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8% 이상 상승해, 기존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1주택자도 과세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계산된 세액에서 나이와 보유 기간 두 가지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나이 기준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간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두 공제는 합산 적용되며 상한선은 최대 80%입니다. 예를 들어 만 74세이고 3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더하면 90%이지만 한도 규정에 따라 80%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6억 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공제 전 세액 약 120만 원에서 96만 원이 공제되어 최종 납부액은 약 24만 원 수준이 됩니다.

3. 납부유예 제도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1주택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해, 집을 매도하거나 상속할 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둘 중 하나 충족)
  3.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
  4. 해당 연도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시 이자가 부과되지만, 연금 등 고정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4. 2026년 신설 부부 공동명의 납세의무자 선택제

2026년 1월 1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부부 합의를 통해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그 배우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전체 세액에 적용됩니다.

방식기본 공제고령자 공제 적용 기준
각자 납세 (기존 원칙)합산 18억 원각자 나이 기준
1인 선택 (2026년 신설)12억 원선택된 1인의 나이 기준

기본 공제가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공시가격·나이·보유 기간을 고려해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확인 절차와 과세 기준일

다음 단계로 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에서 무료로 확인합니다.
  2. 명의 확인: 단독 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3. 나이·보유 기간 확인: 만 나이 기준 60·65·70세 구간과 5·10·15년 보유 기간 구간을 파악합니다.
  4. 세액 시뮬레이션: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집 매매 계획이 있거나 보유 기간이 5·10·15년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타이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이 9년 6개월이라면 6개월 후 공제율이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6. 정리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에서도 1인 납세의무자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시가격·나이·보유 기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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