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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내 명의로 지방에 소형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6~8천만원 수준이고 1억원 미만의 주택입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저가 소형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의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반드시 ‘완전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막걸리한잔 2026.02.22 13:31 활동회원

    무주택 기준이 요즘 자꾸 바뀌는데 진짜 헷갈림 ㅋㅋ

  • 고양이냥 2026.02.22 13:34 우수회원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 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냥발자국 2026.02.22 13:39 신규회원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세부 자격 요건과 당첨자 선정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특별공급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댕댕이랑 2026.02.22 13:42 활동회원

    신혼 특별공급은 완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 산책좋다 2026.02.22 13:48 활동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자격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혼인 중에 출산,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과 입양도 자녀 조건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출근중이다 2026.02.22 13:51 우수회원

    저도 이거 뭔지 모르겠음 1억 미만이면 무주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