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가구 주거급여 받는 조건과 지역별 최대 지원금 정리
2026년 기준 1인가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 월 123만 원 이하이고 타인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직접 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1인가구 최대 지원액은 월 36만 9천 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 봅니다.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처리에 약 30일이 걸립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임차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타인 주택에 임대차 계약(전세·월세·전대차 포함)을 맺고 직접 임차료를 내는 임차가구가 대상입니다.
핵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것입니다. 2026년 기준 1인가구는 월 123만 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던 기준)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본인 가구의 수치만 보므로, 이전에 "가족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실제 월세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1인가구 월 최대 지원액(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 지역 | 1인가구 월 최대 지원액 |
|---|---|
| 서울 | 369,000원 |
| 경기도 2급지 | 300,000원 |
| 경기도 3급지 | 335,000원 |
| 경기도 4급지 | 401,000원 |
| 경기도 5급지 | 463,000원 |
| 경기도 6급지 | 479,000원 |
위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 방식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지역·가구원수별 상한)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는 1인가구라면,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가 상한이므로 실제 월세가 더 높아도 최대 36만 9천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가 계산 기준이 됩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는?
신청은 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챙겨야 할 서류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사용대차 확인서도 인정)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바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