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공공임대 7대 유형과 분기별 공고 일정 총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13 09:34 · 조회수 0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두 기관이 분담해 공급합니다. 건설형 4종(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과 전세지원형 3종(장기안심·전세임대·고령자 매입임대)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공고 시점이 다릅니다. 전세임대 전기는 4~6월, 행복주택 1차는 5~6월, 국민임대는 7~9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는 8~9월, 행복주택 2차는 10~11월에 주로 모집됩니다. 수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구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에서 1순위 또는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1. 공급 주체별 신청 채널과 담당 유형

항목SH 공사LH 공사
명칭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서울특별시 산하국토교통부 산하
공급 범위서울시 내전국 (서울 포함)
신청 채널서울주거포털마이홈 포털 · LH 청약플러스
담당 유형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장기안심·매입임대전세임대·고령자 매입임대·일부 영구임대·일부 국민임대

서울 거주자라도 전세임대와 고령자 매입임대는 LH 채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관 공고를 모두 확인해야 누락 없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7개 유형별 임대료·계약 조건

유형임대료계약·최장 거주주요 대상공급 주체
국민임대시세 60~80%2년·최장 30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SH 중심
영구임대시세 30% (월 몇만~10만 원)평생 거주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위안부 피해자SH·LH
행복주택시세 60~80%청년 6년·고령자 최장 20년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고령자 중위소득 70% 이하)SH
장기전세보증금만 (시세 80%)10년·재계약 가능무주택 가구SH
장기안심보증금 일부 지원·월세 시세 이하2년·최장 10년저소득층SH
전세임대전세금 최대 1억 원 지원2년·최장 20년수급자·한부모·청년·신혼·고령자LH
고령자 매입임대시세 30%평생 거주65세 이상 고령자LH

국민임대는 30제곱미터~60제곱미터 규모가 일반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평형이 배정됩니다. 영구임대는 이미 지어진 단지가 많아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분기별 공고 캘린더

분기주요 공고특징
1분기 (1~3월)전세임대 수시 모집, 장기안심 1차(1~2월)신년 초로 물량은 적은 편
2분기 (4~6월)전세임대 전기 모집(4~5월), 행복주택 1차(5~6월), 장기전세 상반기, 장기안심공고 집중기·전세임대 골든타임
3분기 (7~9월)국민임대 1차(7~8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8~9월), 고령자 매입임대 예비입주자(6~8월)건설형 단지 공고 다수
4분기 (10~12월)행복주택 2차(10~11월), 장기안심 후반 차수, 장기전세 하반기익년 상반기 일정 사전 공지 시기

전세임대 전기 모집 4~5월은 본인이 원하는 동네에 직접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 선택 폭이 가장 넓은 시기입니다. 행복주택 고령자 특별공급도 이 시기에 함께 진행됩니다.

4. 대상자 유형별 신청 조합

대상 구분우선 검토 유형비고
수급자 + 65세 이상영구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영구임대 1순위, 전세임대 우선공급
비수급 저소득 고령자국민임대 → 장기안심 → 고령자 매입임대월소득 100~200만 원 구간 다수 충족
청년·신혼부부행복주택 → 전세임대 → 국민임대행복주택 청년·신혼 계층 별도 배정
일반 무주택 가구국민임대 → 장기전세 → 장기안심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기준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소득 약 300만 원, 2인 가구 약 4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산 요건은 행복주택 등 일부 유형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5. 결론·정리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모든 유형에 신청하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2~3개 유형을 선정한 뒤 분기별 공고 시점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SH와 LH 두 채널을 모두 점검해야 누락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세임대 4~6월과 국민임대 7~9월은 물량이 큰 핵심 시기로 사전에 서류와 청약통장 잔액을 준비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확한 모집 일정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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