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취득세 세율 주택 수와 면적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집값의 일정 비율을 내는 세금)는 주택 수·면적·매수 목적에 따라 1%부터 최대 12%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출산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최대 500만 원)가 적용됩니다. 계약 잔금일(= 집값을 모두 치르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첫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1주택자(처음 집을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세율보다 0.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전용 85㎡(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기준 면적)를 초과하면 농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사례 (2026년 현행) | 면적 | 집값 | 총 세금 |
|---|---|---|---|
| 비규제지역 1주택 | 84㎡ 이하 | 5억 원 | 약 550만 원 |
| 비규제지역 1주택 | 85㎡ 초과 | 8억 원 | 약 2,210만 원 |
8억 원 아파트 세금이 약 2,210만 원인 이유는, 8억 원이 6억~9억 구간에 해당해 세율이 2.33%로 계산되는 데다(=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방식), 85㎡를 넘어 농촌특별세 0.2%까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이면 세율이 어떻게 오르나요?
규제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가 대폭 올라갑니다.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 상황 | 취득세율 |
|---|---|
| 무주택·1주택 (비규제지역) | 1%~3% |
| 규제지역에서 2번째 집 취득 | 8% |
| 규제지역에서 3번째 이상 집 취득 | 12% |
|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지역 무관) | 12% |
법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권역(=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에 본점을 두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징벌적 취득세로 약 8%가 더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살 때 취득세는 주택과 다른가요?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4.6%로 고정됩니다(2026년 현행). 주택 수가 몇 채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로 취득해 4.6%를 낸 뒤, 나중에 해당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후 아파트를 추가로 살 때 다주택자 중과 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구매자와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소득 기준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혜택 | 내용 (2026년 기준) |
|---|---|
| 출산 가구 1주택 취득 | 취득세 100% 면제, 최대 500만 원 |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취득 |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
감면 혜택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감면 신청 체크박스를 직접 선택해야 적용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일반 매매보다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 상속 유형 | 취득세율 |
|---|---|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0.8% |
| 직접 농사 짓는 농지를 상속 | 0.15% |
| 참고: 일반 매매 1주택 | 1%~3% |
일반 상속 취득세율 2.8%에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상속 시에는 0.8%로 내려가며, 자경농지(= 직접 농사 짓는 농지)를 상속받으면 0.15%까지 낮아집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는 잔금일(= 집값 전액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계약 정보와 면적 입력
- 감면 신청 체크박스 반드시 선택 (빠뜨리면 혜택 미적용)
-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완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계약 직후 잔금일 기준으로 60일 캘린더를 먼저 확인하고, 위택스 신고 시 생애최초·출산·인구감소지역 감면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1%에서 12%까지 벌어지므로, 계약 체결 전에 적용 세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