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서울 행복주택 고령자·주거급여 모집 459세대 자격과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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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5:25 · 조회수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025년 3차 행복주택은 총 2,368세대 모집이며, 이 중 고령자 계층과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배정은 459세대입니다. 공고일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인터넷 청약은 2026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단 5일간 진행됩니다. 고령자 계층은 만 65세 이상(1960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두 가지만 요구되며 소득·자산 별도 심사가 없습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입니다.

1. 두 계층 자격 요건 비교

요건고령자 계층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연령만 65세 이상 (1960.12.30 이전 출생)제한 없음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별도 미적용
총자산3억 3,700만 원 이하 (부채 차감 후)별도 미적용
자동차 가액4,563만 원 이하별도 미적용
자격 증명공고일 기준 요건 충족공고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보유

소득 합산 대상은 본인·배우자·동일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일용직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자산과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2. 자치구별 모집 세대수 (459세대)

자치구세대수자치구세대수
강남구9서대문구17
강동구116서초구31
강북구3성동구16
강서구6성북구82
관악구6송파구7
구로구59양천구14
노원구19영등포구5
동대문구6은평구22
동작구19중랑구9
마포구13

강동구(116세대)와 성북구(82세대), 구로구(59세대)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합니다. 우선공급은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 그 외 서울시 거주자가 2순위입니다.

3. 우선공급 가점 항목

항목배점
만 75세 이상3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2점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1점
해당 자치구 5년 이상 거주3점
해당 자치구 5년 미만 거주2점
서울시 거주 (해당 자치구 외)1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3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거주 가점 적용 방식이 동일하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장애인·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에 3점이 부여됩니다.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4. 주요 일정

단계일정
공고일2025년 12월 31일 (수)
인터넷 청약2026년 1월 16일 10:00 ~ 1월 20일 17:00
방문 청약2026년 1월 19일 ~ 1월 20일 (10:00~17:00)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2026년 1월 30일 16:00 이후
서류 제출2026년 2월 4일 ~ 2월 6일 (우편은 2월 6일 소인분까지 유효)
계약 체결2026년 6월 10일 ~ 6월 16일 (전자계약)
입주2026년 7월 이후 (단지별 상이)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인 2025년 12월 3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이전 발급 서류는 동일 항목이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5.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혼인·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추가합니다. 고령자 계층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전체 이력)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분 발급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분 준비합니다.

6. 거주 기간과 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 기준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재계약 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재계약 시 소득 구간임대료
100% 이하기본 임대료 유지
100% 초과 ~ 120% 이하기본 × 1.2배
120% 초과 ~ 140% 이하기본 × 1.3배

7. 예비 입주자 제도

당첨자에 들지 못한 경우에도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받으면 빈집 발생 시 순서대로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비 자격은 유지되지만 2년마다 재심사가 이뤄지며, 재심사 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이면 자격이 소멸됩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8. 신청 전 점검할 핵심 주의사항

  1. 한 사람이 여러 단지에 중복 신청하면 전 단지 무효 처리됩니다.
  2. 청약 신청 후 입력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전화번호 정확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2월 6일까지 서류 미제출이면 탈락 처리됩니다.
  4. 허위 서류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5년간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5.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9. 정리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459세대 가운데 본인 거주 자치구의 배정 물량을 우선공급 1순위로 노릴 수 있으며, 단 5일간의 청약 기간(2026.1.16~1.20)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동·성북·구로 등 배정 세대가 많은 자치구는 경쟁률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첫 청약에서 탈락하더라도 예비 입주자 순번을 통해 빈집 발생 시 입주 기회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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