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완전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5.30 21:49 · 조회수 389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수도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구간별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압축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도 DSR 산정에 포함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은 2026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높아집니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감축과 함께 금융권 자금 흐름을 기업대출·정책금융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구조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주담대 한도·LTV 변경 내용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 세 구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 구간대출 한도
15억 원 이하최대 6억 원 (기존 유지)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최대 2억 원

신규 지정 규제지역의 LTV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규제지역 범위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2. 스트레스 금리·위험가중치·전세대출 DSR 변화

항목기존변경 후적용 시점
스트레스 금리 하한1.5%3.0%즉시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15%20%2026년 1월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 DSR 반영제외포함즉시 적용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비규제지역으로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3. 결론·정리

위험가중치 하한 20% 상향으로 은행이 동일 대출을 실행할 때 더 많은 위험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주담대 총량 축소 또는 신용 위험이 낮은 차주 위주의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1.5% → 3.0%)과 시가 구간별 한도 축소는 동일 주택 매수 시 실질 대출 가능액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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