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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내


2025년 8월 21일 현재, 특정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허용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정해졌습니다. 대상자로는 외국인 등이 포함되며, 사용 용도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허가구역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유효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0 17:19 성실회원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 등 특정 대상자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로 토지를 거래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해당 조건에 맞지 않으면 토지거래가 허가되지 않으니, 거래 전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