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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청약통장 납입을 안한 경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6.01.19 20:26 · 조회수 0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에 청약통장을 납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에 세대주가 되어 분양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1주택자로 오해하고 있어서 청약통장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현재 1월인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차를 이번 달에 납부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9 20:29 신규회원

    2025년에 청약통장 미납입은 세금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청약 가점과 인정 회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납이 있을 경우 청약 가점이 줄어들어 당첨 확률이 낮아지므로 미납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혜택인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청약 가점은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분을 보충해 인정 회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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