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전체로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았지만, 3급 단일장애인까지 지급 대상에 들어옵니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월 최대 24만6895원을 받습니다.
2027년 7월부터 바뀌는 것
보건복지부가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받았고, 3급 단일장애인은 '중증'에 해당해도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7년 7월부터는 3급 단일장애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34만5000명에서 26만7000명 늘어나 총 61만2000명이 됩니다. 복지부 '2027년 예산안'의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 1194억원으로 올해보다 2123억원 늘었습니다.
받는 금액은 처지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고,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7년 3급 단일장애인 기준으로,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17만9395원과 부가급여 6만7500원을 합쳐 월 최대 24만6895원을 받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초급여 17만9395원과 부가급여 6만원을 합쳐 월 23만9395원, 차상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기초급여 17만9395원과 부가급여 2만2500원을 합쳐 월 20만1895원입니다.
기존 1·2급 수급자 금액(기초급여 최대 34만9700원, 부가급여 9만원)과 비교하면 기초급여는 절반, 부가급여는 약 75%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미리 챙겨둘 것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아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애 유형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드는지는 복지로 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둘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027년 7월 시행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