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1년 전 분양권 비과세 관련 질문


2017년 7월에 분양권을 당첨받았고, 2019년 6월에 이미 2013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번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1번 분양권으로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1번 분양권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1번 분양권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4 00:05 성실회원

    분양권 취득 시점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거주 의무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을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4 00:11 성실회원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4 00:19 성실회원

    분양권 소유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4 00:23 신규회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서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기존 주택을 나중에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4 00:30 우수회원

    2021년 법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내 상황이랑은 또 다를 듯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4 00:39 성실회원

    분양권이랑 비과세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