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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근저당 설정 시 최우선변제금액 배분 방식 질문

hello1ST
2026.02.02 20:58 · 조회수 67

서울에서 근저당이 2020년 1월에 설정되었고, 최우선변제금액이 1억1천만원 이하일 경우 3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낙찰가가 10억이고, 소액임차인이 5명이며 각각의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들이 낙찰가의 반인 5억에서 3700만원을 5명이 나눠서 740만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보증금이 3700만원 이하이므로 1000만원씩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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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초보783RD2026.02.02 21:05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대항력 즉, 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경매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해요.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지만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늘어나면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yawn1ST2026.02.02 21:08
    소액임차인한테 무조건 3700만원 나눠주는 거 아닌가? 5명이서 쪼개면 별로인 듯
  • mzbsd2803RD2026.02.02 21:14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서울은 1억6,5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과 일부 신도시 지역은 1억4,500만 원 이하에 최대 4,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광역시 및 일부 지역은 8,500만 원 이하에 최대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최대 2,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9999991ST2026.02.02 21:24
    뭐가 맞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냥 법률 상담 받아봐야 할 듯ㅋㅋ
  • daniel961ST2026.02.02 21:33
    아니 그거 3700만원이 한 사람 기준 아닌가? 좀 헷갈림 ㅠ
  • 대장주1ST2026.02.02 21:37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상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의 설정일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