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주택 소유와 일시적 2주택의 구분 질문


2001년 2월에 874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2026년 4월에 3억에 매도 예정이고, 2019년 6월에 3억에 재개발 고시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두 번째 아파트는 2020년에 발생했고, 2025년 4월에 두 번째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두 번째 아파트의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소유한 두 번째 아파트도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23:18 활동회원

    멸실등기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첨부서류와 신청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23:27 신규회원

    재개발로 멸실된 두 번째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멸실등기(말소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멸실등기는 건물이나 토지가 사라졌을 때 남아 있는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세금 부과 기준이 유지되거나 담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23:31 성실회원

    그냥 2주택으로 보는게 편할 듯 느낌상…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23:35 신규회원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주택이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지권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 등기가 되어 있으면 멸실등기는 가능하지만, 대지권 등기 여부에 따라 말소 의무가 추가될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20 23:41 신규회원

    이거 행정서류 좀 복잡할 듯 ㅋㅋ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0 23:49 성실회원

    일시적 2주택은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