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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문의


2주택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2개의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향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에요.

A 분양권은 ‘24.2월에 단독 취득하고 ’25년 6월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이고, ‘26.2.6.에 분양권 매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명의 변경은 3월 말 예정).

B 분양권은 ‘26.2.6.에 분양권 전매(매수) 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잔금일(주담대)은 ‘26.3.20.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 분양권 매도일과 신규 분양권 매수일이 같고, A분양권의 명의 변경일이 B분양권의 잔금일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B주택을 2년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주택의 잔금일을 A주택의 명의 변경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나을까요?

A분양권은 27년에 입주하고, B분양권은 이번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댓글 (4) >
  • 집콕모드 2026.02.22 11:21 성실회원

    비조정지역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 침대요정 2026.02.22 11:26 활동회원

    이게 좀 복잡한데 결국 2주택 인정되면 비과세 되는거 아님?

  • 낮잠천국 2026.02.22 11:30 우수회원

    A주택 명의 변경일이 B주택 잔금일 이후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명의 변경 시점이 잔금일보다 늦으면 1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B주택 잔금일을 A주택 명의 변경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분양권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보유 기간과 명의 변경 시점이 중요하니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2년 보유 후 매도 시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이런 명의 및 보유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 야행버드 2026.02.22 11:34 우수회원

    명의 변경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던데 그냥 잔금일 미루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