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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


결혼 이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A 부인과 B 남편이 현재 B주택 하나를 보유 중입니다. 추가로 매수할 C주택을 고려 중인데, 이에 따라 B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B주택를 매도할 때, C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6년 2월 28일 이전에 매도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C주택을 취득하는 순간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3년 이내 B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주택을 사고 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20:23 성실회원

    이거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해보는게 빠를듯

  • 청약준비중 2026.02.02 20:27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3년 이내 팔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음 ㅠ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20:30 활동회원

    비과세 조건이 진짜 복잡한걸로 알고있음… 2주택 되면 무조건 안되는거 아닌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20:33 신규회원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B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즉, C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안에 B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C주택 취득 전에 B주택을 매도할 필요는 없고, 2026년 2월 28일 이전 매도 조건도 없습니다. 짧은 기간 내 여러 주택 거래 시에도 각각 일시적 2주택 조건과 3년 이내 처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일시적 2주택 인정 시점과 매도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