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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결혼 후 신혼집으로 오산시 아파트를 구매한 후, 동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두 곳 다 중도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오산시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뒤 화성시 아파트로 옮겼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는 관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 후 매매나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10:19 활동회원

    2023년 1월 12일부터는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통일되었어요. 이 점이 이전과 달라졌으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 양도세 계산 시에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10:27 우수회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조건이 진짜 빡세다던데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10:35 활동회원

    그냥 2주택이면 비과세 거의 안 되는걸로 아는데…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10:42 활동회원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해요. 그리고 종전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10:45 활동회원

    음… 이거 진짜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 ㅠㅠ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10:54 신규회원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취득해야 하며, 1세대 기준은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 전체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