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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되면서 고려해야 할 양도세 문제


현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며, 5년 전에 구매한 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혼집으로 전주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세 문제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1채와 전주 1채를 소유하게 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내 명의로 구매한 뒤 자녀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 자녀 출산 전에 인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댓글 (4)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8 13:18 신규회원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천 아파트를 자녀 출산 전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신혼집 전주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매하면 부부별도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각 별도의 1주택 소유자 상태로 판단됩니다. 인천 아파트는 5년간 비거주하여 비과세 혜택이 없고, 2주택 상태가 되면 양도세율이 최대 80%까지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와 자녀 출산 시기를 고려해 인천 아파트를 미리 매도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8 13:22 활동회원

    그냥 인천 아파트 빨리 팔아야 편할 거 같은데… 체감상 양도세 무지 세다고 들었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8 13:28 신규회원

    혼인신고 아직 안했으면 부부공동명의 혜택도 없을 거 같은데 맞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8 13:33 성실회원

    양도세 요즘 너무 복잡하던데 ㅠㅠ 그냥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