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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와 일시적 2주택의 구분 질문

청약떨어졌다3RD
2026.02.21 08:09 · 조회수 2

2001년 2월에 874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2026년 4월에 3억에 매도 예정이고, 2019년 6월에 3억에 재개발 고시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두 번째 아파트는 2020년에 발생했고, 2025년 4월에 두 번째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두 번째 아파트의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소유한 두 번째 아파트도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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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xyz441ST2026.02.21 08:18
    멸실등기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첨부서류와 신청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rlaehd1ST2026.03.06 15:43
    멸실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멸실등기신청서, 멸실신고필증(또는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등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이며, 방문해야 할 곳은 관할 등기소(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멸실등기는 멸실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멸실신고필증 발급이 멸실등기 신청의 전제이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멸실신고가 완료된 뒤에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등기소에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 ur_fine1ST2026.02.21 08:27
    재개발로 멸실된 두 번째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멸실등기(말소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멸실등기는 건물이나 토지가 사라졌을 때 남아 있는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세금 부과 기준이 유지되거나 담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야식queen1ST2026.03.06 15:40
    재개발된 아파트의 멸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분양·입주권 자격이 불명확해져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기간마감일 이전에 멸실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유권·입주권이 사라질 수 있으며, 등기상 상태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낮1ST2026.02.21 08:31
    그냥 2주택으로 보는게 편할 듯 느낌상...
  • 2ND2026.03.06 15:36
    2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양도세와 종부세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상태와 향후 거래 시점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21 08:35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주택이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지권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 등기가 되어 있으면 멸실등기는 가능하지만, 대지권 등기 여부에 따라 말소 의무가 추가될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 ㄱㄱ1ST2026.03.06 15:34
    멸실된 주택의 등기 말소는 건물 등기가 있을 경우 가능해요. 다만,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 의무가 추가될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멸실등기 절차는 등기소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 whatever_man1ST2026.02.21 08:41
    이거 행정서류 좀 복잡할 듯 ㅋㅋ
  • Anna20001ST2026.03.06 15:30
    행정서류가 복잡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전산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류 준비를 한 번에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류를 준비할 때는 처음 제출 서류의 완성도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장러572ND2026.02.21 08:49
    일시적 2주택은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님?
  • 무주택자ㅎㄱ1ST2026.03.06 15:26
    네, 일시적 2주택 인정에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3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 시점까지 두 주택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