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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관련 궁금증

집보러fan1ST
2026.02.15 22:58 · 조회수 1

경기도 남양주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서 임시로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주택은 4억대로 3년 이내 매도 계약을 체결 중이고, 현재 거주 중인 9억 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전 주택을 매각한 후 경상북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머니의 거동 불편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월에 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예정이지만,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양도세나 추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남양주에서 9억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세가 상승할 경우 재매도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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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softlife2ND2026.02.15 23:02
    저도 비슷해서 궁금한데 농촌 살면 세금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 공인중개사B2ND2026.02.15 23:11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도 중요해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 단기양도 시에는 70%, 2년 미만일 때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을 잘 확인하고 양도 계획을 세우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15 23:17
    양도세는 진짜 복잡한데 2년 안에 팔면 중과세 맞는 거 아닌가?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5 23:20
    그냥 2주택이면 일단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팔 때 세금 엄청 나올 것 같음.
  • xyz423RD2026.02.15 23:27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과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로 가산된답니다.
  • 갭투자궁금1ST2026.02.15 23:36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나 일반과세가 가능하니,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모의계산’이나 ‘양도세 계산기’로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여러 번 검증하는 습관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