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147

장기 보유해도 최대 80% 공제 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장특공은 오래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인데, 폐지되면 10년·20년 보유한 집을 팔아도 차익 대부분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통과 여부는 미확정이나, 장기 보유자라면 현행 제도와 달라질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장특공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 기간+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항목요건연간 공제율최대 한도
보유 공제3년 이상 보유연 4%최대 40%
거주 공제2년 이상 거주연 4%최대 40%
합산보유+거주 합산최대 80%

2026년 현행 기준, 10년 보유+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받습니다. 차익이 10억이라면 2억 치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장특공과는 별개 제도로, 12억 이하는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발의안은 장특공을 폐지하고 생애통산 2억 원 공제만 남기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3년 이상 보유 주택입니다.

구분현행 (장특공 유지)법안 통과 시 (장특공 폐지)
공제 방식보유+거주 기간 비율 (최대 80%)생애통산 2억 원 한도
차익 10억 발생 시 과세표준약 2억 (80% 공제 후)약 8억 (2억 공제 후)
차익 20억 발생 시 과세표준약 4억 (80% 공제 후)약 18억 (2억 공제 후)
보유 기간 혜택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세금 감소기간 무관 — 동일 과세

오래 보유해도 세금이 줄지 않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현행 80%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폐지 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이 됩니다.

법안 외에 함께 논의 중인 부동산 세금·규제 변화도 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현행 시세 대비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90%까지 높이는 방향 논의 중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 가능
  • 갭투자(전세 보증금 끼고 집 매수) 규제 강화
  •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경기도 주요 지역 이미 시행 중

장특공 폐지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의·표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취득가액·보유 기간·거주 기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제도 변화 시 세금 영향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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