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분양권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과 사례 해설

오늘의소식VIP
2026.05.11 13:32 · 조회수 1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면 세법상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1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갈립니다. 특히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공 후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항목기준
보유 상태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만 보유
보유 기간2년 이상
거주 요건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 양도세 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기본 골격은 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다음 신규주택 취득, ②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③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2. 분양권 취득 시점별 특례 적용 방식

분양권 취득 시점적용 방식
2020년 12월 31일 이전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적용.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2021년 1월 1일 이후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2021년 1월 1일 이후 (3년 초과)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세대 전원 1년 이상 연속 거주

세대 전원 거주 요건의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3개월 거주 후 전출, 다시 3개월 거주 식으로 합산하여 1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끊김 없는 1년 이상 연속 거주가 요구됩니다.

3. 사례 1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김모 씨)

시점행위
2022년 1월기존주택 취득
2023년 3월분양권 취득
2025년 12월종전주택 양도

요건 점검

점검 항목결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 분양권 취득약 1년 2개월 경과 → 충족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약 2년 9개월 경과 → 충족

→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추가 거주 요건 발생 없음.

4. 사례 2 — 분양권 취득 후 3년 초과 (최모 씨)

시점행위
2021년 1월기존주택 취득
2022년 3월분양권 취득
2026년 8월신축주택 완공

요건 점검

점검 항목결과
분양권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약 4년 5개월 경과 → 추가 요건 필요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가능
세대 전원 1년 이상 연속 거주필수 충족 항목

→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 특히 1년 연속 거주 요건은 누락 시 비과세 자체가 부정됩니다.

5. 두 사례에서 도출되는 일반화된 점검 포인트

  1. 분양권 취득 시점 확인 —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점검
  2. 종전주택 취득 → 분양권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인지 — 1년 미만이면 2021년 이후 취득분은 특례 적용 자체가 불가
  3.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 — 매도 시점을 미리 설계
  4. 3년 초과가 예상되면 신축 완공 후 1년 연속 거주 계획 수립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 이전과 실제 거주가 필요
  5.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 별도 과세 —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초과분은 양도세 부과 대상

6. 정리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 2021년 이후로는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요건이 분양권 취득 시점·매도 시점·세대 전원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라는 기준선과 신축주택 완공 후 1년 연속 거주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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