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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비과세 상황 질문

my_life1ST
2026.03.24 11:38 · 조회수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분양권의 최종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후에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1주택과 1분양권 비과세 규정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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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집사고싶다2ND2026.03.24 11:48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분양권’ 특례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해요. 이 두 특례는 중복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특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분양권 취득일(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 windowseat2ND2026.03.24 11:52
    분양권 취득일은 분양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니, 계약일과 거주 시작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요건과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어요.
  • 식물집사임1ST2026.03.24 11:58
    분양권 이전되면 그냥 2주택 된다고 알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