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두 가지 효과와 세금 차이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6.06 14:22 · 조회수 354

2026년 4월 국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1은 현행 최대 80% 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세액공제 2억 원(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며, 개정안 2는 보유기간별 공제를 삭제하고 거주기간 × 8%만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현행 대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 현행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1세대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공제 방식연간 공제율최대
보유기간별보유 연수 × 4%4%40% (10년 이상)
거주기간별거주 연수 × 4%4%40% (10년 이상)
합산 최대보유 10년 + 거주 10년80%

단,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2. 사례 계산: 취득 5억, 양도 50억, 보유 30년, 거주 10년

항목금액
양도차익45억 원
12억 초과 과세 대상 양도차익약 34억 2,000만 원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후 과세 대상약 6억 8,400만 원
현행 납부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약 2억 7,500만 원

양도차익 45억 원 중 비과세 제외 후 최대 80%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현행 구조입니다.

3. 개정안 1 vs 개정안 2 효과 비교

개정안 1 (2026년 4월 8일 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후 평생 장기보유 세액공제 2억 원(누적) 신설. 집을 여러 번 양도하더라도 세액공제 누적 한도는 평생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례 적용 시:

항목금액
산출세액약 14억 7,100만 원
세액공제 차감 (최대 2억)약 12억 7,0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최종 세액약 13억 9,900만 원
현행 대비 증가약 11억 원

거주 기간이 0년인 경우에도 개정안 1 적용 세액은 동일하게 약 13억 9,900만 원입니다.

개정안 2 (2026년 4월 27일 발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삭제하고 거주기간 × 8%만 인정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도 삭제됩니다.

거주 기간개정안 2 공제율세액
10년10 × 8% = 80%약 2억 7,500만 원 (현행과 동일)
2년2 × 8% = 16%현행 대비 대폭 증가
0년0% + 세액공제 없음개정안 1보다 약 2억 2,000만 원 추가

거주 10년이면 현행과 동일한 80% 공제가 유지됩니다. 반면 거주 이력이 없으면 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아 세 가지 방안 중 세 부담이 가장 높아집니다.

4. 정리

두 개정안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상태이며 통과 여부는 미정입니다.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올해 말까지 매물을 출회할 유인이 생깁니다. 실거주 기간이 충분한 경우 개정안 2 기준으로는 현행과 세 부담이 동일하지만, 실거주 이력이 짧거나 없는 경우 어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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