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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월세 연장 관련 질문

엘리베이터3RD
2026.03.24 05:34 · 조회수 64

1년 전에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에서 연장을 원할 경우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2년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보호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없이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1년 후 재계약 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이내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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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포기못해241ST2026.03.24 05:42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보호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 보증금 증액이나 월세 인상에 제한을 둡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법정 상한선(5% 이내) 내에서만 월세 인상과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므로, 집주인이 과도한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계약 연장 시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소 2년간 거주권을 보장받고, 보증금·월세 인상은 법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니 추가 보증금 요구가 지나치면 협상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세요.
  • msfokm7351ST2026.03.24 05:50
    그게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뭔가 집주인이 그냥 더 챙기려는 느낌인데...
  • rty741ST2026.03.24 05:56
    임대차 보호 기간이 2년 맞으면 중간에 보증금을 올리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냥 참고 있는 중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