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무주택 청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받는 조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최대 1.7%p 높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뭘 받나 : 우대금리 최대 1.7%p (최대 10년),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40% (연 300만 원 한도)
-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이런 분이 받아요
우대금리 대상
- 나이 : 19세 이상 ~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직전년도 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 소득 : 직전년도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포함,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소득공제 대상
- 소득 : 과세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비과세와 동일 세대 범위)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우대금리 최대 1.7%p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시 적용.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지속. 전환 가입한 경우 전환 이전 원금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2년 이상 경과 시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에게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
- 취급 은행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규 가입
- 문의 :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취급 은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가입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각 혜택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내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가입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이전 납입액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나요?
A. 전환 가입한 경우 전환 이전 원금은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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