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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영업한 상가 폐업 시 중개 수수료 부담자는?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3.15 08:10 · 조회수 0

15년 이상 한 상가에서 영업한 후 폐업할 때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어아해요?

15년 이상 동일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한 임차인이 최종 계약 만료 전에 폐업하고 퇴거할 경우, 중개 수수료 부담은 법적으로 임대인과 퇴거하는 임차인 중 어느 쪽이 지불해아 할까요?

댓글 (1) >
  • 비소리좋아 2026.03.15 08:25 활동회원

    중개 수수료 부담은 계약서 내용과 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례예요. 다만, 계약서에 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5년 이상 장기 임차라도 계약 만료 전 폐업으로 인한 퇴거 시 수수료 부담 원칙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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