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영업한 상가 폐업 시 중개 수수료 부담자는?
15년 이상 한 상가에서 영업한 후 폐업할 때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어아해요?
15년 이상 동일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한 임차인이 최종 계약 만료 전에 폐업하고 퇴거할 경우, 중개 수수료 부담은 법적으로 임대인과 퇴거하는 임차인 중 어느 쪽이 지불해아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중개 수수료 부담은 계약서 내용과 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례예요. 다만, 계약서에 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5년 이상 장기 임차라도 계약 만료 전 폐업으로 인한 퇴거 시 수수료 부담 원칙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