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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나요?

0724유진3RD
2026.03.17 20:26 · 조회수 98

월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데, 계약서를 보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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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야구보는사람2ND2026.03.17 21:09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계약서 보고 했는데 문제 없었음ㅋㅋㅋ
  • 실거주자172ND2026.03.17 21:12
    그냥 계약서에 다 써있지 않나? 등기부등본까지 보냐...
  • rty8662ND2026.03.17 21:21
    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신분증과 대조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 계약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꼭 받아야 합니다.
  • 카카오사용자15093RD2026.03.17 21:59
    👍
  • rty8662ND2026.03.17 22:54
    월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 채권액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각각 아파트는 70%, 다가구·연립은 60% 이하인 경우가 안전하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