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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집 계약금 부동산 중계수수료 법무사비 연말정산 가능 여부?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15 18:22 · 조회수 0

제가 2025년 12월에 집을 매매했을 때 발생한 집 계약금과 부동산 중계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한 걸까요? 집 장금은 1월에 이사했는데 12월에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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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5 18:25 신규회원

    12월에 발생한 집 계약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은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취득세 등 일정 비용에 한정됩니다.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은 부동산 거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별도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 시점이나 비용 지불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지불한 비용들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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