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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세 만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권 유지 여부

롤브론즈탈출1ST
2026.02.12 19:41 · 조회수 4

우리 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아파트인데, 전세 계약이 이번 12월에 만료됩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자는 12월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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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갭투자궁금1ST2026.02.12 19:51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12월 전세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매수자가 실입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강제로 퇴거시키기 어렵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은 보호되므로 세입자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그러니 매매계약 체결이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pp3051ST2026.02.12 20:00
    계약갱신청구권이랑 매매계약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거지?
  • 건축주21ST2026.02.12 20:08
    근데 전세 끝나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
  • James19973RD2026.02.12 20:15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매수자가 무조건 나가라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