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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짜리 주택 처분 후 생애최초대출 가능할까요?

창문3RD
2026.02.15 07:55 · 조회수 5

미혼 시절 6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약 18년 전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잘 모르지만, 판매 당시 약 6000만 원 정도에 10평짜리 지하 1층 정도의 주택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결혼을 했고, 배우자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저 또한 무주택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검색 결과 공시가가 1억 미만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언급이 있어, 혹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주택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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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p3051ST2026.02.15 08:04
    그거 18년 전이면 거의 새거 아닌가? 근데 생애최초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울걸
  • 건축주21ST2026.02.15 08:08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주택 거래 내역과 현재 신용점수, 소득, 부채 상황을 정리한 후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본인에게 맞는 대출 상품의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답니다!
  • James19973RD2026.02.15 08:18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을 ‘판매’했는지 아니면 ‘담보로 보유’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평가, 소득, 부채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 상황을 잘 점검해야 해요. 생애 최초 대출은 법적, 상품별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강북토박이1ST2026.02.15 08:22
    미혼 시절에 작은 주택을 판매한 뒤 생애최초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없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나 주택금융 지원체계 연구에서는 대출 가능 조건이나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판매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 강남쳐다봄1ST2026.02.15 08:29
    공시가격 1억 미만이면 무주택 인정된다고 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하진 않음ㅋ
  • 발품왕1ST2026.02.15 08:35
    배우자 명의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본 적 있는데 정확한 건 은행 가서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