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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아파트 계약에 대한 의문
미래의나에게신규회원
2026.03.14 08:14 · 조회수 1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 생긴 의문입니다. 계약금은 오백만 원이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입주 시 보증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사 중간에 부도가 나면 무이자로 받았던 중도금을 배상하고 이자도 납입해야 할까요? 또한, 공사가 중단되거나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계약자 앞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어느 정도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민간 임대아파트는 부도 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 해변산책 2026.03.14 08:32 성실회원

    민간 임대아파트 공사 중 부도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취소되고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분양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후 다른 회사가 인수해도 기존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 실행 시 추가 변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도 위험은 계약자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므로 공사 진행 상황과 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양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관련 법률 상담이나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 산책메이트 2026.03.14 08:39 활동회원

    부도 나면 중도금 돌려받기도 어려울걸요? 걍 무이자라서 좋은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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