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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퇴거 시기와 거주 기간 문의

서울boy1ST
2026.01.31 03:38 · 조회수 29

2027년 10월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 가능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2026년 3월에 입주하게 된다면 1년 7개월 정도 거주 후 분양 의사가 없을 경우 퇴거해야 하는지, 초기 입주자가 아닌 경우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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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31ST2026.01.31 08:15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 기간이 결정됩니다. 2027년 10월 분양전환 예정이라면 2026년 3월 입주자는 약 1년 7개월만 임대 기간이 남아 분양 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입주자가 아니어도 임대기간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10년을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분양 의사가 없으면 분양 전 퇴거해야 하며, 임대 종료 후에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입주 시 10년 전체 거주는 어렵습니다.
  • 부동산초보783RD2026.01.31 08:20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입주 시점 따라 다를 수도 있대
  • yawn1ST2026.01.31 08:27
    이거 매번 헷갈리던데,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질문 하는거 보면 규정이 좀 애매한 듯?
  • mzbsd2803RD2026.01.31 08:30
    그냥 10년 채우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