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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천장 누수로 인한 책임 분단 문의


상가주택을 매입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층 상가의 천장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층 상가에 거주하는 입주자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누수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가주택 소유주에게 피해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수로 인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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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5 22:46 신규회원

    1층 상가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 책임은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점포 내부)’인지 ‘공용부분(배관·옥상·배수관 등)’인지에 따라 임대인(점포 소유자) 또는 관리단(집합건물 관리주체)으로 나뉩니다. 누수 문제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원인 확인하고, 사진·영상·진단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누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는 시설·설치·수선의무를 다하고, 관리단이 책임을 지는 경우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이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