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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인데 월세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10 15:27 · 조회수 0

1층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혹시 원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0 15:31 성실회원

    아파트 월세의 연말정산은 월세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 대상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등이며,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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