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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분양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13 14:02 · 조회수 0

분양권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A 주택은 미등기 상태이며 B와 C는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A 주택을 매도하고자 할 때, 1주택 1분양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B 분양권 매도 후 A 주택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1주택 2분양권 상태였던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3 14:03 활동회원

    1주택 2분양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지역 보유·거주 2년이며, 1주택 1분양권일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3년 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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