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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주담대 가능할까요?

cccc2ND
2026.02.03 07:16 · 조회수 9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4억 정도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출 경험이 없는데, 군포시에 추가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원천징수로 약 6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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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zbsd2803RD2026.02.03 07:25
    1금융권에서는 감정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에서는 좀 더 높은 80~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순위 주담대(2순위 대출)는 최대 95%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9999991ST2026.02.03 07:32
    소득 괜찮으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한데 투기과열지구라 쉽진 않을듯
  • daniel961ST2026.02.03 07:39
    주담대 가능 여부는 규제 많이 걸릴걸요? 1주택자도 대출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서...
  • 대장주1ST2026.02.03 07:46
    투기과열지구 내 군포시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과 규제 기준에 따라 차이가 크니 참고해야 해요. 감정가 대비 대출 비율(LTV)은 보통 40~9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A1ST2026.02.03 07:56
    이거 은행 가서 직접 문의해보는게 제일 정확할 듯ㅋㅋ 여기서 말해봐야 모르겠음
  • 강아지산책1ST2026.02.03 08:00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함께 DSR, DTI 등 부채상환비율 제한도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추가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