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종그린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저희는 예전에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새로운 전세인을 찾고 있는데, 1종근린시설에 전세를 주는 것이 불법적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차후 매매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현재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1종그린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간단한 신고 대상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8 17:15 신규회원

    용도변경 신청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변경 후 평면도와 설계도, 소방 및 피난 관련 안전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 하위군 변경이라 ‘신고’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승인 후에는 건축물대장도 ‘공동주택’으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8 17:23 신규회원

    세금 때문에 일부러 안 바꾸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냥 두는 게 나을 수도?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8 17:31 신규회원

    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먼저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용도가 허용되지 않으니 꼭 용도지역과 지구 규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주차 공간,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 등도 공동주택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8 17:37 성실회원

    1종근린시설이랑 공동주택이랑 다르지 않나요? 변경 허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8 17:43 우수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린시설이면 주택으로 그냥 바꾸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8 17:50 신규회원

    용도변경 비용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지자체별로 다르며, 상위군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변경 시 건축기준인 면적, 주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건축과에 꼭 문의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