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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유지 가능한가요?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6 10:07 · 조회수 0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6개월을 소유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받던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6 10:09 활동회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6개월 보유했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보유 상태가 유지되면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주택 소유자 본인이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거나 2주택 이상으로 간주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피스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1세대1주택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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