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세대 1주택 2년보유 관련 취득일 계산에 대한 궁금증


아파트 분양권을 2021년에 당첨받아 2024년 5월에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한 후, 6월 10일에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2년이 경과하여 매도를 준비하던 중, 등기를 확인해보니 소유권 보존이 24년 7월 2일에, 소유권 이전이 24년 8월 9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매도일이 6월 10일 이후인지 8월 9일 이후인지, 즉 취득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차이가 2년보유 비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15:31 활동회원

    그냥 8월 9일 이후가 기준 아닐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15:37 활동회원

    2년 보유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상 소유권 이전일인 2024년 8월 9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이나 잔금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 등기된 날이 취득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니, 8월 9일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대출일이나 입주일은 보유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10일부터 2년이 아니라 8월 9일부터 2년을 채우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15:45 활동회원

    이거 은근 헷갈리던데 보통 소유권 이전일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15:54 신규회원

    2년 채우기 힘들겠다 진짜 ㅠㅠ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