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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2년보유 관련 취득일 계산에 대한 궁금증

눈팅만해요1ST
2026.02.06 00:19 · 조회수 2

아파트 분양권을 2021년에 당첨받아 2024년 5월에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한 후, 6월 10일에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2년이 경과하여 매도를 준비하던 중, 등기를 확인해보니 소유권 보존이 24년 7월 2일에, 소유권 이전이 24년 8월 9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매도일이 6월 10일 이후인지 8월 9일 이후인지, 즉 취득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차이가 2년보유 비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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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daniel961ST2026.02.06 00:31
    그냥 8월 9일 이후가 기준 아닐까??
  • 대장주1ST2026.02.06 00:37
    2년 보유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상 소유권 이전일인 2024년 8월 9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이나 잔금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 등기된 날이 취득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니, 8월 9일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대출일이나 입주일은 보유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10일부터 2년이 아니라 8월 9일부터 2년을 채우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A1ST2026.02.06 00:45
    이거 은근 헷갈리던데 보통 소유권 이전일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어요
  • 강아지산책1ST2026.02.06 00:54
    2년 채우기 힘들겠다 진짜 ㅠㅠ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