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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작년 11월에 1년 계약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시작했고, 현재 26.2까지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는데, 묵시적 갱신을 청구한다면 1년 → 2년 → 2년 순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년 → 2년 → 2년 순으로 해야 하나요?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2 16:50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1년짜리에서 바로 2년으로 되는건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2 16:56 활동회원

    1년 월세 계약에서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법 규정 때문에, 처음 1년 계약 후 바로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1년 계약 후 1년을 더 거주하면 총 2년이 되어, 이 시점부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1년→1년(총 2년) 구간에서는 아직 묵시적 갱신이 아닌, 기간이 확정된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2 17:00 활동회원

    2년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가능해요. 이때 연장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에 횟수 제한이 없어 2년→2년→2년처럼 반복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2 17:08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걸로 알고있음 2년씩은 아닌거 같던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12 17:16 신규회원

    나도 잘 몰겠는데 보통 1년씩 연장 아니었음??

  • 월세살이중 2026.02.12 17:23 우수회원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1년 계약이 명시된 상태에서 1년만 주장하려면, 다음 만기 2개월 또는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꼭 해야 해요. 만약 2년 계약 상태로 법적으로 인정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