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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주 1주택 실거주요건 관련 질문


성인 4인 가족이며 1가주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 성인 4명을 가족으로 인정받아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실거주 요건이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이 대상자는 세대주만 2년간 실거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가족 구성원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디저트덕 2026.02.22 12:48 활동회원

    세대주만 실거주하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님

  • 넷플보는날 2026.02.22 12:56 활동회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2년간 실거주할 필요는 없어요. 실거주 요건은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주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대주만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거주 여부는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스포주의 2026.02.22 13:00 활동회원

    그냥 다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이 좀 애매해서..

  • 정주행모드 2026.02.22 13:10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요 ㅠㅠ 그냥 세대주 기준인 것 같긴 한데 확실친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