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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관련 질문

ok2ND
2026.02.01 08:26 · 조회수 2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23년 5월에 청약을 통해 계약을 맺고 26년 1월에 실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은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데, 23년 6월에 분양권을 매입한 뒤 23년 10월에 등기를 완료했는데, 이는 전세를 주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두 주택 모두 청약당첨이나 분양권 매매로 구입했을 때 실거주 의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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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한숨만나옴1ST2026.02.01 08:31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가구 1주택만 양도세 면제 되는 거 아니었나요? 둘 중 하나 정리해야 할 듯
  • wjdqls1ST2026.02.01 08:36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또한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 집팔래541ST2026.02.01 08:4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황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혼인 전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주택 등 수도권 외 특정 주택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가 적용되니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31ST2026.02.01 08:50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이때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초보783RD2026.02.01 08:55
    양도세 면제 기준이 좀 복잡한걸로 아는데, 실거주 안해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오래된 거 먼저 파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 yawn1ST2026.02.01 09:01
    그냥 집값 오른 거 보고 팔면 되는 거 아님? 세금은 나중 문제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