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18 08:55 · 조회수 0

인천에 거주하면서 1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택은 5월에 분양예정이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8 08:58 활동회원

    기존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예정인 새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면 두 주택 중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