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문의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이 시작된 조합원으로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을 팔면 장래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4년 후에 입주할 예정이라서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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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4년 후 입주 예정이라면,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재개발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합산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재건축 아파트도 2주택으로 쳐주는거 아님?
- 조합원 분양 우선공급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정비사업 참여 시 일반분양분보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상한제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사례도 있으니 분양과 관련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2021년 백지화되면서 현재는 이 규제가 불확실해졌어요. 따라서 4년 후 입주 시점에 조합과 관할 지자체에 최신 규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는 단지가 정비사업인지,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 잘 모르겠는데 입주까지 4년이나 기다려야하는거면 진짜 답답하겠다
- 그냥 2주택으로 보고 세금 내는게 맞을걸? 너무 복잡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