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질문
현재 17년에 매입한 1번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부부가 2번 분양권과 3번 분양권을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걸고 매수했습니다. 완공 전에 3번 분양권을 판 후, 완공 후 2번 분양권으로 이사를 옮기고 1번 주택을 매각한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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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2주택 되는 순간 비과세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닐까요?
-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택별 거주 및 보유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요~! 17년에 매입한 1번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번 분양권은 완공 전에 매도했으니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2번 분양권으로 이사 후 1번 주택을 팔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지만, 2번 분양권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분양권에 충분히 거주하고 1번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거주 기간은 완공 후 실제 입주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법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음 ㅋㅋ
- 이게 진짜 1가구 2분양권도 비과세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