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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2분양권 상황에서의 일시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분당에 있는 기존 주택은 2009년에 등기가 완료되었고 분양권 당첨 대상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며,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에 분양권 계약을 2개 체결하고, 그 중 1개를 2026년 2월에 매각한 뒤 5월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10:17 성실회원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양권 보유 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 취득 시기와 신규주택 완공 후 처분기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8 10:27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2개 분양권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음?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10:36 활동회원

    분양권은 보통 실거주 요건 안 들어가서 별도 취급할걸요? 저도 헷갈림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10:40 신규회원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 납부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잔금 납부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즉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10:43 성실회원

    2025년 세법 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분양권 특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3년 통일”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분양권 취득 후 3년을 초과해 양도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답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8 10:49 신규회원

    이게 1가구 1주택인데 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