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platypus1ST
2026.02.16 22:43 · 조회수 2

청약 신청했지만 당첨되지 않았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2023년 1월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게 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려면 세법상 분양권 취득 시기(주택 합산 시기)가 계약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완공한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새벽1ST2026.02.16 22:49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대 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분양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승계하지 못해 거주 요건 면제 특례를 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 완공일, 종전주택 양도일 간의 날짜 차이가 비과세 여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일정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해요.
  • xyz441ST2026.02.16 22:52
    그거 복잡한거 아님? 나도 헷갈림
  • ur_fine1ST2026.02.16 22:59
    1주택자가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합니다. 특히, 종전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이 조건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한낮1ST2026.02.16 23:04
    분양권 취득 시점과 관련해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했다면, 분양권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6 23:12
    계약일 기준 아닌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 whatever_man1ST2026.02.16 23:22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조건 까다로움 거의 못 받는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