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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비과세 요건 확인 부탁드려요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3.12 18:07 · 조회수 0

지금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유 기간이 1년 경과하고 2년 미만입니다. 이 아파트를 판매하고 나서 다른 상가주택을 산다면, 기존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보유한 채 상가주택을 살 경우, 아파트를 2년이 경과한 시점(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비과세로 취급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먼저 판매하려면 반드시 보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댓글 (2) >
  • 괜찮은하루 2026.03.12 18:19 우수회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도 2년 이상 보유가 기본 조건이고, 상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이라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먼저 판매할 때는 보유 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비과세 받고,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안으로는 보유 기간을 2년 이상 채운 후 판매하거나, 상가주택 구입 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분전환러 2026.03.12 18:27 성실회원

    비과세 조건이 엄청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2년 채워야 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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